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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및 유급 무급 여부

by marine85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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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아이가 아프거나 갑자기 가족을 돌봐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가족 돌봄 휴가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회사다니는 워킹맘들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 당황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연간 최대 10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는 기특한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릴 테니 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 미리 체크해놨다 필요하실 때 사용해 보세요.

가족돌봄-휴가제도-신청방법

 

<가족 돌봄 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입니다. 기존에는 유급으로 진행했지만 현재는 통상 무급으로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사업체에 따라 지원금이 제공될 수 있으니 자신의 소속 사업체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통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제도-확인하러가기

 

 

 

1. 가족 돌봄 휴가 지원 대상

  •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 가능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가능함)

 

2. 돌봄 가능 대상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 자녀 또는 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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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돌봄 사유

  • 돌봄 대상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

 

4. 돌봄 가능 기간

  • 연단 위로 사용가능하며 최대 10일까지,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한부모의 경우 15일까지 가능
  •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가족돌봄 휴직 기간(90일)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업체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 변경 가능

 

 

5. 신청방법

  • 근로자의 휴직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 신청서에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등) 이 들어가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기타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족 돌봄 휴가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법적인 조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및 확인 가능합니다.

 

6. 사업주 위반 시 받는 처벌은?

  • 신청받은 사업주는 이를 부당한 사유로 허용하지 않을 경우500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 또한, 돌봄 휴가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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