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이라는 제도를 아시나요? 실업 또는 해고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적은 금액이라도 부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 실업크레딧을 통해 보험료를 75%까지 줄일 수 있는 정부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실업을 하지 않더라고 알고 있으면 꼭 도움되는 정보이니 어떤 제도인지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등 자세한 내용 안내해 드릴께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실업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신청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국민연금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자
- 재산 6억 이하 또는 종합소득 (사업 및 근로 소득 제외) 1,680만원 이하인 자
실업 크레딧 신청방법
실업크레딧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링크 통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 오프라인 가능) 또한,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 크레딧 지원금액
연금보험 가입자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국가에서 75%의 연금보험 지원. 연금보험료 산정은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함 (인정소득이란? 실직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70만원 초과할 수 없음)
예시) 실직 전 급여가 140만원인 A 씨가 납부할 금액은?
[연금보험료]
인정소득 70만원 (140만원의 50%) x 보험료율 9% = 6만 3천원
[실제 납부 금액]
6만 3천원 * 25% = 15,750원
(75%에 해당하는 금약은 실업크레딧으로 지원)
실업 크레딧 신청절차
실업 크레딧 유의사항
- 1인당 생애 1회,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 인정소득은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 월급이 190만원인 사람도 최대 70만원까지만 가능)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크레딧은 자동종료 되지 않으므로 해지를 원할 시 해지신청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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