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가진 부모의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최대 월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등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부모급여 신청할 수 있도록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나이에 따라 월 35~7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2024년부터는 월 50~100만 원까지 지급되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만 0~1세 아동 (영아수당 지급 대상자부터 적용) ※ 만나이 계산하기
- 선정기준 - 22년 1월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나이 | 2023 년 | 2024년 | |
가정보육시 | 어린이집 보육시 | ||
만 0세 | 70만원 | 51만 4천원 (보육료바우처) + 18만 6천원 (현금) | 100 만원 |
만 1세 | 35만원 | 51만 4천원 (보육료바우처) | 50 만원 |
※ 부모급여는 가정보육, 어린이집 보육시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라면 보육료로 대체되어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는 부모수당 70만원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51만 4천원 제외한 18만 6천원을 통장으로 현금지급됩니다.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 부모 신청시 전국 주민센터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친부모만 가능) -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부모급여
2. 신청시기
-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 (출생월부터 지원)
- 신청 서류 -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②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보육료) ③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카드신청 시) ④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0-2세 반 연장보육 신청 시)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 지급시기 - 매월 25일 입금 (신청시 등록한 입금계좌)
-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 달 25일에 못 받은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금여를 같이 받을 수 있음
- 어린이집 이용시 바우처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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