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폐업 선택의 기로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진단을 통한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컨설팅 및 비용 지원을 통하여 실패비용 줄이고 재기를 도와주는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진행'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폐업이 고민인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300만원 지원해 주고, 재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이란?
매출하락과 사업성 악화로 폐업을 고민 중이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들에게 전문가 진단 및 솔루션을 통하여 컨설팅과 비용지원 (최대 3백만원) 을 제공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모집기간 및 지원대상
1. 모집기간
- 신청기간 - 2023. 6. 26.(월) 10:00 ~ 2023. 7. 14.(금) 17:00까지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 누리집 회원가입 후 사업신청)
- 경영진단 및 컨설팅 기간 : 2023년 8월 ~ 11월 15일
- 지원규모 : 하반기 650개 내외
2. 지원대상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경영위기 소상공인 ( ※ 기폐업자 지원불가)
-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인 소상공인
- 공고마감일 (23년 7월 14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자 (사업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우대사항 - 업력 (개업연월일 ~ 사업공고일) 5년 이상
3. 지원제외 대상
- 기폐업자 (경영진단 완료 시까지 사업유지 및 ‘선발과정 ~ 경영진단 완료 전’ 폐업 시 기폐업자로 간주하여 지원제외)
- 상반기 동일 사업 지원이력(컨설팅 또는 비용지원) 보유 업체
- 사치향락업종 및 재보증 제한업종
-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단, 가족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임차보증금 입금) 및 임차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 2023년 자영업 지원센터 또는 상권지원센터비용지원사업을 지원받거나 진행 중인 자
- 사업체 규모가 중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영업사실 증빙이 어려운 경우
4. 컨설팅 및 비용지원내용
- 현장방문하여 경영진단 (총 2회)
- 진단 결과에 따른 심화 컨설팅 (최대 2회)
- 솔루션 이행 비용 (최대 3백만 원 이내, 부가세 신청업체 부담) 지원
- 비용지원은 경영진단(2회)을 완료한 업체 (유지기업의 경우, 경영진단 2회 + 심화 컨설팅 1회 필수)에 한하며, 최초 컨설턴트배정일로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하여야지원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1. 신청접수 기간
- 신청기간 - 2023. 6. 26.(월) 10:00 ~ 2023. 7. 14.(금) 17:00까지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자영업 지원센터 누리집 회원가입 후 사업신청)
2. 제출서류
구분 | 비고 | 바로가기 |
지원신청서 (온라인 작성) | 신청페이지 작성 | 지원신청서 작성하러가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스캔 첨부 | 홈택스 바로가기 |
최근 3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증명원 |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
※ 업력 3년 미만인 경우, 확인되는 매출 전체기간에 대한 자료 첨부 / 제출서류 미비 시 선발 제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 다운로드하시면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선발방법 및 지원 세부내용
1. 선발방법
요건 심사 (1차) | - 모집기간 신청자 전원에 대해 지원대상 적격여부 판별 ▸폐업 여부, 업력, 사업장 소재지, 재보증제한업종 여부 등 ※ 1차심사선발인원이전체지원규모(650명)초과시, 2차심사실시 |
우선 선발 (2차) | 다음의 기준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대상 선발 - 1순위 : 업력 (개업연월일~사업공고일) 5년 이상 - 2순위 : 업력이 오래된 순 - 3순위 : 2순위 동순위 발생 시, 신용평가점수가 낮은 순 |
선발통지 : 7월말 개별통보 (※ 접수 마감일로부터 3주 이내) |
2. 향후 일정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재공지 예정)
- 사업수행 시작일 : 2023년 8월 초
- 경영진단 및 컨설팅 : 2023년 8월 ~ 10월
- 비용지원 : 2023년 10월 ~ 11월 15일
3. 지원절차
4. 컨설팅 및 비용지원 세부내용
사업 진행 기타 사항
1) 제출서류 누락, 사업공고상 지원요건이나 지원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검토 단계~지원절차에서 지원대상 제외처리 될 수 있습니다
2) 선발 등 지원절차에서 증빙이 필요한 경우 추가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 | 요청서류 | 비고 |
선발 | •최근 1개월 이내 NICE평가정보 조회 화면 캡처본 | 2차심사업력동순위발생시 |
진단 및 컨설팅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경영진단 및 기업규모 확인 |
3) 지원대상 중도 탈락, 취소 등 감안하여 일정 규모 예비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4) 선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문자(SMS)로 통지해 드립니다.
5) 지원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평가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6) 문의 : ☎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seoulsbdc.or.kr/main.do)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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