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만 18~34세의 청년, 선착순 10,000명만 모집하며 저금만 하면 만기시 원금 2배 + 이자 (저축액의 2배 이상)를 돌려준다고 하니 절대 놓치면 안되는 사업입니다. 1분만 투자해서 아래 신청방법과 자격 확인해보시고 서둘러 신청하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목돈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꿈꾸고 스스로 자립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스스로 자산형성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희맹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조건
- 서울시 거주자 (공고일 23.05.22 기준)
- 만 18~34세 (10,000명 선착순)
- 현재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본인 세전 월소득 255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인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 2년(24개월) 또는 3년 (36개월) 중 선택 /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 선택 금액 저축
- 만기시 - 원금 + 원금과 동일한 금액 + 이자 (= 원금 2배 + 이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수령액이 궁금해요!
Q) 청년 A씨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후 매월 15 만원, 3년 납입 시 예상 만기 수령액은?
A) 원금 합계 540 만원(원금) + 540 만원(지원액) = 1,080만원 + 이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3년 6월 12일(월) ~ 6월 23일 (금) [ 2주간 진행 ]
2)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 우편 / 이메일 접수 (위임장 지참시 대리접수 가능)
- 방문 접수 - 평일 09:00~18:00 접수분
- 우편 접수 - 접수마감일 (6월 23일) 18:00 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접수 - 접수마감일 (6월 23일) 18:00 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 (접수 전 동주민센터로 문의 후 PDF서류만 제출 가능)
*보안상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 접수 불가
*제출서류 미비 (누락 / 식별불가)인 경우 추가 서류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됨(작성자 책임)
▼ 신청서식은 아래에서 편하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 의무 조건
- 저축 기간 내 서울시 거주 (주민등록 유지), 월 1회 저축, 기간내 50% 이상 근로 유지,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 저축약속 체결 미완료시 포기로 간주 되어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방법 및 발표
1) 선발방법
- 1차 심사 - 신청서류 검토 및 자격 적합 확인
-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2) 최종 참여대상자 발표
- 2023. 10. 13.(금)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희망두배 청년통장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객센터 - 1688- 1453
- 서울시 다산콜센터 - (국번없이)120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account.welfare.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