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돌봄휴가제도1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및 유급 무급 여부 갑자기 아이가 아프거나 갑자기 가족을 돌봐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회사다니는 워킹맘들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 당황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연간 최대 10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는 기특한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릴 테니 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 미리 체크해놨다 필요하실 때 사용해 보세요. 란?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입니다. 기존에는 유급으로 진행했지만 현재는 통상 무급으로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사업체에 따라 지원금이 제공될 수 있으니 자신의 소속 사업체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3.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